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 총영사관도 발급한다, 온라인 시스템 구축…빠르면 5월부터 시행

시민권자인 한인 김 모씨는 최근 국적 이탈 신고를 위해 시카고 총영사관을 찾았다가 미비 서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가 빠졌던 것. 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가 필요하다는 민원 담당자의 설명에 수긍은 갔지만 총영사관에서 등록부를 발급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다. 김 씨는 “가까운 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 위임장을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국에 오래 살아 가족, 친지가 없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발급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총영사관에서 등록부를 발급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 씨와 같은 이러한 불편함은 곧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무부서인 한국의 대법원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빠르면 5월부터 총영사관에서도 등록부 발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호적제가 폐지된 후 나온 등록부는 동포들이 가족 초청 등 이민국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나 가족 관계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국적 상실이나 이탈을 신청할 때 필요하다. 하지만 해외 공관에서는 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고 신청과 발급에 오랜 시간이 걸려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하게 제기됐다. 시카고 총영사관 유희창 영사는 “해외 한인들의 불편을 한국 정부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대법원에서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라며 “현재 일본과 호주, 브라질의 5개 공관에서 시범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진행 경과를 지켜본 후 5월부터 155개 재외공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영사관은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신분증명을 살핀 후 발급하게 된다. 한편 한국 정부는 호주 중심 가족단위로 작성되던 호적과 달리 국민 개개인별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제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자녀 출생이나 혼인, 사망 등 가족 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하고 여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기본증명서(본인), 혼인관계증명서(결혼 및 이혼) 등이 있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2011-03-10

한국 '가족관계 등록부'…하반기부터 온라인 발급

빨라야 1주일 걸리던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 증명서를 발급을 올 하반기부터는 온라인으로 즉시 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가족 초청 등 이민국 관련 서류 제출 때 ▷가족 관계에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국적 상실이나 이탈을 신청할 때 가족관계등록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2008년 1월1일부터 한국의 호적제가 가족관계등록부제로 변경됐지만 해외 공관에서는 여전히 이와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지 않고 있고 또한 이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시간이 너무 길어 많은 한인들이 시간적·정신적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영주권자인 스티브 김(46) 씨는 "부모와 형제자매 초청 서류를 작성해 이민국에 제출할 때마다 호적 관계 서류 문제로 보통 2~3주 이상의 시간이 지체돼 불편이 컸다"며 “한국정부가 제도를 개선을 통해 그 같은 불편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체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해외 공관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시·군·구청에서 신청 즉시 발급해주고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 주무부서인 대법원은 개인정보유출 및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그간 해외 공관에서의 발급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작년 12월 중순부터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올 5월 온라인 발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해외 거주 한인들은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위임장을 보내고 이들이 위임장을 통해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당사자에게 보내야 가족관계등록부를 손에 넣을 수 있다. 아무리 빨라도 1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워싱턴 총영사관 이상민 영사는 이와 관련 “해외 한인들의 불편을 한국 정부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대법원에서 작년 12월 중순부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라며 “5월부터 온라인 발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영사는 또한 “올 하반기에는 총영사관 등 현지 공관에서도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총영사관에 신청을 하면 신분증명 심사후 발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호주 중심 가족단위로 작성되던 호적과 달리 국민 개개인별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제를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자녀 출생이나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하고 여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기본증명서(본인), 혼인관계증명서(결혼 및 이혼) 등이 있다. 장대명, 김병일 기자

2011-02-15

미주 한인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대법원, 해외공관서 발급 불허

‘빨라야 1주일.’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 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가족초청 등 이민국 관련 서류 제출시 ▶가족관계에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국적상실이나 이탈을 신청할 때 가족관계등록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시간이 너무 길어 많은 한인들이 시간적·정신적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영주권자 스티브 김(46) 씨는 "부모와 형제자매 초청 서류를 작성해 이민국에 제출할 때마다 호적 관계 서류 문제로 보통 2~3주 이상 시간이 지체돼 불편이 컸다"며 “한국정부가 제도를 개선해 이런 불편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체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해외공관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시·군·구청에서 신청 즉시 발급해주고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 주무부서인 대법원은 개인정보 유출과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해외공관에서의 발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 거주 한인들은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위임장을 보내고, 이들이 위임장을 통해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당사자에게 보내주어야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손에 넣을 수 있다. 아무리 빨라도 1주일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다. 한국 정부는 호주 중심 가족단위로 작성되던 호적과 달리 국민 개인별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제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2011-02-14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공관서 왜 못떼주나요"

빨라야 1주일.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시간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가족 초청 등 이민국 관련 서류 제출 때 ▶가족 관계에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국적 상실이나 이탈을 신청할 때 가족관계등록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시간이 너무 길어 많은 한인들이 시간적.정신적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LA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스티브 김(46) 씨는 "부모와 형제자매 초청 서류를 작성해 이민국에 제출할 때마다 호적 관계 서류 문제로 보통 2~3주 이상의 시간이 지체돼 불편이 컸다"며 "한국정부가 제도를 개선을 통해 그 같은 불편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체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해외 공관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시.군.구청에서 신청 즉시 발급해주고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 주무부서인 대법원은 개인정보유출 및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해외 공관에서의 발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외 거주 한인들은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위임장을 보내고 이들이 위임장을 통해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당사자에게 보내야 가족관계등록부를 손에 넣을 수 있다. 아무리 빨라도 1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LA총영사관 민원실의 박찬호 영사는 이와 관련, "해외 한인들의 불편을 한국 정부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빠르면 올 하반기에는 총영사관 등 현지 공관에서도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호주 중심 가족단위로 작성되던 호적과 달리 국민 개개인별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제를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자녀 출생이나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하고 여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기본증명서(본인), 혼인관계증명서(결혼 및 이혼) 등이 있다. 김병일 기자

2011-02-14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